주식이야기

미국시장 수수료와 세금

바른eye 2024. 8. 11. 16:15
728x90
반응형

1. 수수료 (Fees)

미국 주식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1 거래 수수료

  • 증권사 거래 수수료: 대부분의 미국 증권사(예: 로빈후드, 찰스 슈왑 등)는 주식 거래에 대해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, 일부 증권사나 특정 거래에서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• 옵션 거래 수수료: 옵션 거래의 경우, 계약당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이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.

1.2 스프레드 (Spread)

  • 매수와 매도 가격 간의 차이로, 증권사나 시장 조성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.

1.3 외환 수수료

  •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, 한국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환전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다르며, 보통 0.1%에서 1% 사이입니다.

1.4 기타 수수료

  • 출금 수수료: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, 출금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좌 유지 수수료: 일부 증권사는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2. 세금 (Taxes)

미국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: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.

2.1 양도소득세 (Capital Gains Tax)

  • 단기 양도소득세: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. 미국에서는 단기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(10%~37%)이 적용됩니다.
  • 장기 양도소득세: 보유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. 장기 양도소득세율은 0%, 15%, 20%의 세율이 적용되며, 이는 투자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.
  • 한국의 양도소득세: 한국의 경우,  미국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250만 원 공제 후, 나머지에 대해 22%의 세율(지방세 포함)이 적용됩니다.

2.2 배당소득세 (Dividend Tax)

  • 미국 배당소득세: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미국 정부는 30%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합니다. 다만,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이 세율은 15%로 낮춰집니다.
  • 한국의 배당소득세: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%를 제외하고,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해 추가로 15.4%(지방세 포함)의 세금을 부과합니다.

2.3 이중과세 방지

  •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3. 신고 및 납부 절차

  • 양도소득세 신고: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  • 배당소득세 신고: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후 한국에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납부합니다.
728x90
반응형

'주식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에브리봇 주가/ 주식 이야기  (0) 2024.07.11
원익 IPS 주가/ 주식 이야기  (0) 2024.07.04
신원 주식/ 주가 이야기  (0) 2024.07.03
삼성물산 주식/주가 이야기  (0) 2024.07.02
현대오토에버 주가  (1) 2024.06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