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활용 (25.1.15.(수) 오픈되었어요~)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.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기부금과 고지서 납부 내역은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거 아시죠? 2.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확인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.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신용카드 공제율: 15%체크카드/현금영수증 공제율: 30%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액 : 40%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금액 1000만원 중 기준선(급여의 25%)이 500만원이라면초과 금액 500만우너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. - ..